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와 노동자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5%이상 상승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을 정확히 알아보고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최저임금
2. 2022년 최저임금 급여별 정리
3.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4.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1. 2022년 최저임금
2022년의 최저임금 정확히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5.05%가 오른 것이죠. 최저임금안 회의에서 노동계에서 제시한 10,000원과 경영계에서 제시한 8,850원 간의 최종 합의 금액이 9,160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40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1,914,440원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 91,960원 정도를 더 받게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작년 1.5%증가 그리고 올해 5.05%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급여별 정리
2022년 최저임금을 급여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급 기준과 일급 기준, 주급 그리고 월급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8시간 근로 할 시 73,280원을 받게 됩니다. 주급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366,400원이죠. 만약 월급으로 계산시에는 1,914,440원이에요. 이 금액은 주 40시간 및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급 : 9,160원 (2021년 8,720원)
일급(8시간 기준) : 73,280원 (2021년 69,760원)
주급(40시간 기준) : 366,400원 (2021년 348,800원)
월급(209시간 기준) : 1,914,440원 (2021년 1,822,480원)
3.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2년 기준
근로 소득세 : 17,390원
지방 소득세 : 1,730원
건강보험 : 73,220원
국민연금 : 86,140원
고용보험 : 15,310원
2022년 최저임금 예상 월 실수령액 : 1,720,650원
2022년 최저임금은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이나,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기타 항목이 빠지게되거든요. 먼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이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이 제한 실수령액은 월 1,720,650원입니다.
4.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바로 계산기를 두드려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링크입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을 입력하여 실제 수령받을 월급을 계산하실 수 있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2022년 최저임금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에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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