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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1월 타이밍을 놓치면 할인 혜택이 줄어드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먼저 자동차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에 약 5%씩 경감되어 12년이 지나면 약 50%까지 할인이 가능한 세금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미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쥬라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보통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6월,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세를 두 번이 아닌 이번 1월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10%정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 자동차세 세금 100만원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자동차세 납부로 인해 딱 9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공제율

1월(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공제율 10%
3월(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공제율 7.5%
6월(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세액의 공제율 10%
9월(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세액의 공제율 5%

배기량별 자동차세 요금표


밑의 표로 보면 쉽게 배기량별 자동차세를 알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연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아반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598cc 이기 때문에 X 182원 즉 1년에 290,836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 만약에 5,000cc 자동차를 구입하셨다면 2023년 자동차 세는 1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납부 전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여기서 7%, 약 91,000원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요. 꽤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자동차세연납 꼭 신청해야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납부는 특수자동차 및 삼륜이하 소형승용차는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만 2년이 초과되는 그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12년 50%까지 경감이 된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역 시/군 읍면 자동차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자동차세 납부 및 신청을 할 수 있죠.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위택스 wetax.go.kr 접속 > 지방세 바로가기 우측하단 클릭 > 자동차세연납신청 클릭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방법

미리 납부한 경우시라면 중간에 명의 이전 및 폐차, 수출 말소를 진행했을 때 각 시군 시청(구청) 또는 군청에 연락을 하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세 환급 방법이 있습니다.

 

환급 꼭 받으세요. 5년 안에 소멸됩니다!


위택스 전체메뉴 > 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계좌신고 화면에 계좌등록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수령하셔야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자동소멸되니 꼭 기억하세요.

마치며.


 이상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월이 자동차세를 가장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에 더욱 유익한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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