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프리랜서 이신 분들은 5월에 연말정산과 같은 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말이죠. 2022년에는 5월 1일 부터 한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그리고 종합소득세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3. 종합소득세 대상 및 세율
4. 마치며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수입을 총괄적으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한 후에 과세표준으로 징수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즉 2022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1년 1년동안의 발생한 수입을 기준으로 하죠. 업종코드별로 표준 소득률이 적용되기때문에 국세청이 명시한 표준 소득율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31일(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 내에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매년 같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라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정도 기간이 연장됩니다. 참고로,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 붙습니다. 꼭 기한을 엄수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는게 좋답니다.
3. 종합소득세 대상 및 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자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표에서 설명드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
1. 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3, 퇴직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 수익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수익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작년에 수입이 발생이 되었더라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예외가 되는 분이 있는데요. 대상은 위와 같이 총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이 발생하셨으나 연말정산이 완료되신 분 혹은 직전 과세기간 중 수익금이 7,600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수익만 있는 경우등이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마다 차등되는 것을 알수 있죠.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은 2021년 이후 개정되었고,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8개 구간으로 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6% | 6,540만원 |
과세표준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년동안의 총 수입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빼고 난 최종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6%까지 곱해져 부과되게됩니다. 여기서 각 구간에 해당되는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시라면 누진공제는 없고 6%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이시라면 108만원 누진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15%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10억 원 초과자라면 6,5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 마치며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및 세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해니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시기 전에 꼭 미리 알아보셔서 최대한 절세하셨으면 좋겠스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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