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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계산방법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고 개인들은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퇴사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퇴직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계산방법  
3.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4. 마치며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서 일정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나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일시 지급금으로 지급받거나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죠.

 

사용자는 무조건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하여아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각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이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방법을 체크해볼게요.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 365)
 평균임금 = 기본금+ 연차수당 + 정기상여금 (시간 외 수당, 각종 수당 포함)-(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

 

 우선 퇴직금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전 3개월간 받은 급여의 평균치로 보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퇴사를 하기전 평균 매달 300만원씩 받았다면 그게 평균임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방법

 3개월간 받는 평균임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개월 간 받는 임금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최대로 끌어 올릴려면 많은 수당들을 포함시켜야겠죠. 이때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기본급, 직무수당, 각종수당등입니다. 성과금이나 상여금 같은 부분은 12개월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한 뒤에 3개월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3.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하반기에 퇴사하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하반기에 퇴사하는게 좋습니다. 상반기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이 3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이 기준이되고, 하반기 퇴직하는 사람은 10월 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하반기가 91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이용하기

 여성분의 경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충분히 쓰고 퇴직하는게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도 중요한게 평균임금만큼이나 재직기간이 긴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이라도 재직기간이 기렁야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휴가등은 법적으로 재직기간을 보장 받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아무런 불이익이 되지 않고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들어 1년 육아휴직을 쓰셨다면, 1년의 재직기간이 인정되는 식입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연금계좌로 받자

퇴직금 계산방법


 더불어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줄여주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게 되어있는데요. 현재 퇴직소득세율을 살펴보면 1,200만원 이하는 6%, 5억원이 넘어가면 42%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합니다. 5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2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해야하죠. 그래서 퇴직금을 수령하실 때는 급여계좌로 받으시는 것보다 IRP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4. 마치며

퇴직금 계산방법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더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하며, 퇴직 하시고도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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