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만나이 통일법과 만나이 계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텐데요. 오늘(12/27)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조금 헷갈라실 수 있습니다. 어쨋든 내년 6월 28일 이후에는 나이는 만으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될 것이고, 1살 미만의 유아의 경우 월 수로 표시됩니다.
1. 만나이 통일법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나이를 표기하는 방법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며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죠. 즉, 일반적으로 나이를 물을 경우 ‘세는 나이’로 말하고, 법률에 따라 말하는 나이로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가능, 운전면허 취득 나이, 선거 가능 나이 등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만나이 통일법은 이 두가지 기준을 하나로 통일 시킨다는 것입니다.
1)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 출생과 동시에 한 살.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떡국을 먹는 동시에 한 살씩 증가
- 일상에서 사용
※ 2021.12.31.날 태어났는데 하루가 지나면 무려 두 살이 되는 일이 발생.
- 계산 방법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1살을 더한다.
2) ‘만 나이’
-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씩 증가, 출생년도가 같더라고 생일이 지나야 1살이 증가함.
- 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한 살이 되고 그전에는 생후 몇 개월로 표기함.
- 주로 민법에서 사용함.
- 계산 방법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줌.
위의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후, 출생일에 출생년도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만나이 계산기 통해 쉽게 만나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2. 만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기 및 만나이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만나이 계산기 를 클릭하시고, 출생일에 출생년도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만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나이 통일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출생연도 - 현재연도 - 1 = 만나이
생일이 되었거나 지났다면 : 출생연도 - 현재연도 = 만나이
만나이 통일 개념은 태어난 시점을 0세로 잡고, 생일이 지날때마다 한살 씩 더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나이는 우리나라 민법상 공식으로 정하고 있는 나이가 바로 만나이라 생각보다 개념은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난 순간 1세로하여 해가 지날 때 마다 1살 씩 더하는 나이니까요. 이제는 연도가 바뀌는 것에도 영향이 있지만,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에 따라서도 나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 만나이 통일 및 만나이 계산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2023년 6월 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나이로 통일하게 되었으며,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모두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만나이 계산기 통해 꼭 한 번 확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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