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작년(30만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 연금 제도란
2.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및 수급 자격
3. 장애인 연금액과 신청방법
4. 마치며
1. 장애인 연금 제도란
장애인 연금 제도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예전부터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인 37만 1,413명으로 70% 수준이었으며, 2022년에도 장애인 연금 수급률이 70%는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및 수급 자격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및 수급 자격]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은 신청月 당시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2022년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수급 자격을 뜻하며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3. 장애인 연금액과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수급 자격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장애인 연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일반적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죠.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최고지급액 기준)
2017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206,050원
2018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209,960원~250,000원
2019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300,000원(차상위)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300,000원(차상위)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300,000원(차상위)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307,500원
장애인연금 급여는 2022년 기준으로 기초급여(307,500원)에 추가로 부가급여(20,000~80,000원)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표처럼 장애인 연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반영된 물가변동률은 약 2.5%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 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 18세 생일이 2022년 5월이신 분들은 2022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자는 이번달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 마치며
이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가 바뀌면 장애인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대부분 정책들이 변경사항이 있으니 꼭 체크해두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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