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들어 중위소득이 변경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혜택이 바뀌었는데요. 해가 바뀌면 정부 정책들은 변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주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4. 마치며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자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이 4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지원액은 대상자 마다 소득과 장애여부 등을 파악하여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더 낮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등 대상자 106만 가구에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었던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생계급여의 경우인데요. 작년은 548,000원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580,000원으로 기준이 올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가 가구원수나, 급지에 따라서 작년와 비교했을 때 약 6% 정도 오르기도 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2년 부터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지원대상
2)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3) 부양의무자 기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인 경우에만 선정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총 4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 기준인 소득 인정액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셔야 하는데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①생계 30%, ②의료 : 40%, ③주거 : 45%, ④교육 :50%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생계급여 지원대상

 

 먼저 생계급여 지원대상입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되며 수급자로 결정된 자만 해당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기초생활수급 생활급여를 지원받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보장시설 수급자 


2)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앞서 설명드렸듯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세번째 기준은 부양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알고 계셔야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모 혹은 계부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니 기억하세요.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0세 이상의 한 부모가 있는 경우

 

* 생계급여 3가지 급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료급여의 혜택은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국민 의료보장의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40% 이하인 경우로,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서 관리가 됩니다. 

 세번째, 주거급여의 혜택은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급여 형태로 임차료 혹은 유지수선비를 제공해줍니다. 만약 수급대상자였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육급여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득학교 및 특수학교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에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로, 입학금과 수업료, 입학금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의 읍, 면, 동 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
 전화 신청 : 국번없이 129 (문의만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신다면 방문신청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수시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자의 경우는 제적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신청하셨다면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필요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여부를 통지하됩니다. 

 

 4. 마치며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누락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정보들 ]

 

 

여권 발급 및 여권 갱신 준비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2주 뒤에는 노마스크를 시행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젠 정말 해외여행도 부담없이 갈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infoman-jung.monthuk.com

 

 

봄꽃 종류 개화시기 체크하고 늦지 않게 꽃 구경 가보세요

 봄에는 정말 예쁜 꽃들이 많이 개화하죠. 남쪽은 이미 봄꽃들이 개화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주말인데 꽃 구경 계획하고 계신가요? 특히 핑크색의 벚꽃은 개화시기와 만개시기를

infoman-jung.monthuk.com

 

 

퇴직금 계산방법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고 개인들은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퇴사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퇴직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infoman-jung.monthuk.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