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방역 및 격리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요.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내기 위해 최근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제도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이란
2.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대상
3.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액
4. 마치며
1.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이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이 날 경우 재택치료 시 지원해주는 일종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원래 가족 구성원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이 개인 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 입원, 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뀐 점은 일반관리군 확진자에게는 코로나 재택치료 지급되었던 재택치료KIT와 생필품은 보급이 되지 않고, 집중 관리군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과 지원물품이 축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 축소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의 경우 10일의 격리기간을 갖게 됩니다.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2.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여야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으신 분들의 경우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은 1)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 또는 가구 원인 경우.
2)해외 입국자 3)가구원 중 공무원 또는 교사 그 외 학교법인 재직중인 경우로 이 3가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시면 자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을 준비하시고, 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 결정과 지급은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필요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 신분증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이내 신청
3.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액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액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최대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3만2000원씩 추가됩니다. 하지만 위의 최대 14일의 격리기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이상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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